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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폐기? NO! 90% 환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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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폐기? NO! 90% 환불 가능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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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와 전달, 사용의 편리성으로 폭넓게 이용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소원의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관련 불만이 246건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으며,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78%에 해당하는 390명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발행업체로 부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이상, 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한소원은 이번 조사결과 잔액환불 비율을 잘못 기재하거나 발행업체와 제휴업체간 책임을 미루며 잔액환불을 불가능하게 한 ‘SK플래닛’과 ‘원큐브 마케팅’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소원의 한성준 팀장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동시에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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