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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돼...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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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돼...16% 인상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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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 벌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 (사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트위터 캡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뤄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16.3%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다뤄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 될 시, 기존에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던 것에서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하는 등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5만원 이상의 외국인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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