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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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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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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 조사 결과 제조(판매)업자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최근 3년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이상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소원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16,418건 중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에 불과 했다. 
 
전체 민원 중 품질하자에 속했던 7,795건의 원인은 제조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과실의 경우 해당 원인으로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점제거 미흡, 용제·세제 사용미숙, 후손질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소원은 소비자 책임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주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소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업자들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 강화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한소원의 김현윤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 차후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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