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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합당하지않아...소송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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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합당하지않아...소송제기 할 것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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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삼성에 특허료 등 혜택주기 위해 벌인 전례없는 결정이라 주장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퀄컴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하여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 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 처분 결정 직후 공정위가 전례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 소송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퀄컴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삼성스캔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자사에 과징금 처분에 승인 담당자가 현재 삼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의 특허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려고 벌인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퀄컴의 주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컴을 제소하는 등 자국 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주요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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