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1일 재판일 변경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의견서 춘천지법에 제출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이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일을 변경해 줄 것 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주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춘천시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 한 끝에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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