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기준 1천㎡→430㎡ 확대 적용
상태바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기준 1천㎡→430㎡ 확대 적용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2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 건축물, 석면농도측정 의무화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출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기준 대상을 430㎡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됐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석면조사에 응하지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출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