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각하...포털 '다음'에 때 아닌 '각하의 뜻'
상태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각하...포털 '다음'에 때 아닌 '각하의 뜻'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1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행정법원,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네티즌들은 '각하' 소식을 퍼나르면서 '각하 뜻'이 실시간 이슈 1위에 으르고 담당 판사 역시 실시간 이슈 상위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 (사진: 청와대 수색영장 각하로 '각하 뜻'이 '다음' 실시간 이슈 1위에 담당 판사인 김국현 부장판사는 4위에 올랐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이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각하소식을 퍼나르면서 '각하'와 '각하 뜻'이 '다음' 등 각종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또한, 담당 판사인 김국현 부장 역시 상위권에 올랐다.

각하 소식에 실망한 네티즌들은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ID schal******은 "감사드립니다. 민중 총궐기대회 촛불집회 행진 길 열어준 판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