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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몰, 살 때는 ‘고객님!’ 사고 나면 ‘뉘신지?’...취소·환불 규정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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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몰, 살 때는 ‘고객님!’ 사고 나면 ‘뉘신지?’...취소·환불 규정 제멋대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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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67개 업체에 제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다크빅토리 등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천만원의 과태료 및 총 16억 5천마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업체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멘샵 등 6개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적립금 구매 상품’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 하였다.  
공정위는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이리먼데이 등 3사의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 세탁, 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법상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하여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철회를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중 일부는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활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신동열 과장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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