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신료 등 세입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어
상태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신료 등 세입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입자, 관리비 청구 내역 꼼꼼히 살펴 봐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입주 소비자들이 매월 지출하고 있는 필수 주거비용인 아파트 관리비가 오히려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소원은 2015년에서 2016년 까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은 총 431건이었으며 상당수가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였다고 밝혔다. 
 
한소원은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법, 사용하지 않는 유료방송 요금 납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이 ‘단일계약’ 인지 ‘종합계약’인지에 따라 발생 비용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소원이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곳, 종합계약 31곳, 기타 10곳으로 나타났으며, 단일계약을 맺은 14곳이 종합계약이 더 유리 했으며, 종합계약을 맺은 17곳이 단일계약이 더 유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중복 납부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소원의 구경태팀장은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 하면서 이중 납부하게 된 요금은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외에도 화재 보험료를 아파트 관리비로 부담하는 세입자가 보험계약상 누락되어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