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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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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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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실시 후, 내년 이후에는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 방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15일) 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시범 시행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오늘(15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는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20분 뒤인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기에 해당일 오후 5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1개 권역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2부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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