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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마땅!"...이재명 캠프 제윤경 의원, "삼성이 입금하면 청와대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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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마땅!"...이재명 캠프 제윤경 의원, "삼성이 입금하면 청와대 움직이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2.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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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위해 청와대와 정부 동원했고, 국민연금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끼쳤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 청구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3주만에 소환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가 곧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 특검 수사는 치명타를 입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 시장은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가 “삼성 쪽에 먼저 알려라”며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500만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는 외압을 가했고, 삼성은 “매각 주식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했다. 결국 청와대의 역정에 못이긴 공정위는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즉, 이로 인해 삼성SDI가 보유한 6천2백억원 상당의 지분해소 부담을 덜어주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것이다.

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 일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최소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지분 상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어 1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이득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했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며 "합병 후에는 청와대의 도움으로 6천억원이 넘는 순환출자 해소 부담도 덜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계산서다"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삼성이 입금하면 청와대가 움직이고, 삼성이 입금하면 정부는 법을 어기고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이 정경유착의 악습이 3대까지 세습되는 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경유착의 공범인 검찰, 사법부, 그리고 권력이 총동원되어 철통같이 삼성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또 다시 삼성가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삼성도 이 기회에 권력에 돈을 대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나쁜 악습을 털어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재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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