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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정보 유출 관리·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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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정보 유출 관리·감독 강화할 것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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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외부감사 시즌을 맞이하여 감사의견과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감사정보 관리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점검된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환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공개 감사정보 유출 시 해당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및 개인PC에 보관된 감사정보의 적시폐기 등이 집중 조사된다. 
 
금융당국은 비적성 감사의경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점검하여 점검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하는 등 비적정 감사의경 공시의 적시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표준 고객·감사 정보 관리메뉴얼을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정보 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대상이 확대됐다”며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 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이 처벌대상이었으나, 개정이후 2차정보수령자부터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차정보 수령자 모두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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