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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중증환자 입원비 줄이려고, 사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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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중증환자 입원비 줄이려고, 사망처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1.2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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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줄이려고,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하는 ‘행정살인’ 행위!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한화생명이 또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를 울리는 행위를 해 비난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화생명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입원비가 많이 나가자, 보험계약을 소멸시켜 입원비 지급을 중단시키려고, 소비자가 요구하지도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며 강요하는 황당한 ‘행정 살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고, 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다 민원이 발생한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은 회사방침에 따라 예전에는 1급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피보험자가 죽을 때 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기 일쑤였고, 이제는 중증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고 사망하지도 않은 피보험자를 ‘사망’으로 처리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80%이상)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금액 못지 않은 입원비가 발생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약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강요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2002년7월 한화생명(전 대한생명)에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한 정(46세,여)씨는 2006년 뇌출혈 진단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년간 입원치료 중에 있다.
 
대한종신보험은 입원비가 일당 4만5천원씩 지급되어 치료비로 유용하게 써왔으나 최근 한화생명은 입원비 지급이 장기간 지속되자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정씨가 10여년간 입원하였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이 예상되니, 보험계약을 강제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한화생명 본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가 ‘소견서’까지 작성해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한화생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익의 원천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영업행위로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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