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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약재 동충하초에서 식중독균 득실?...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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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약재 동충하초에서 식중독균 득실?...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2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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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액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는 중금속도 과다 검출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건강(기능)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자료 : 한국소비자원)
 
2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 검출여부, 표지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검출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은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하는 균이다. 해당 식중독균 섭취 시 발생하는 단백질 독소는 인체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주)제주사랑농수산의 ‘동충하초’, 맑은들(주)의 ‘동충하초 분말’, (주)제주로얄식품의 ‘제주로열 동충하초’다
 
아울러 한소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타나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٠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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