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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비극 맞게한 건보료 평가소득, 17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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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비극 맞게한 건보료 평가소득, 17년만에 폐지된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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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피부양자 요건 강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 확대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 14년 송파구 단독 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가운데 올해 해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가 17년 만에 추진된다.

 
아울러 9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확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당 내용들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성·연령에 재산, 자동차등의 가치를 산출에 보험료를 집계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 되어왔다. 
 
현행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해로 일어난 송파 세모녀의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에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을 추가돼 매월 4만8000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복지부는 3년간 3단계에 걸쳐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소득 100만원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월1만3100원이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으로 높아지며 월 최저 보험료가 1만712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 소득이 1억 2000만원(소득별 각 4000만원)이어도 가능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되며 3단계에는 2000만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재산요건도 5억4000만원으로 시작해 3억6000만원 까지 강화된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위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2700만원,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현행에서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7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과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 이라며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들이 적정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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