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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금’으로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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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금’으로 지급 결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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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사회 열어 지급형태 최종 결정....18일 부터 지급할 예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하기로 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자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보험금 지급 유형을 ‘보험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보생명은 지급키로 한 일부 보험금을 배임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위로금’형태로 고객들에게 줄 계획 이었으나 해당 상황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감안해 지급형태를 ‘보험금’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날 진행 된 이사회에서는 배임 소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국인 주주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임 가능성,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과정에서 위로금을 고려했지만 고객 입장에서 위로금은 이해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18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200억원 대로 추산되며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0%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지만 당일 위원회 안건에 교보생명을 비롯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사의 자살보험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 3사가 제출한 서류 검토 시일 등을 고려하면 이들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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