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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압구정 갑질 아파트’, 문자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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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압구정 갑질 아파트’, 문자해고 논란
  • 우암 기자
  • 승인 2017.01.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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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에 항의한 일부 노조간부와 조합원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 후 해당 아파트가 이번엔 일반적인 ‘문자해고 통보’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와 상급단체 조합원 등 40여명은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일해 온 경비노동자 중 노조 간부들만 해고 한것도 모자라 계약만료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신현대아파트는 지난 2014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근무 해오던 경비원 이모씨가 입주민들의 빈번한 괴롭힘과 과도한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된바 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몇몇 입주민들이 이모씨를 향해 베란다 화단에서 음식을 던지며 ‘이거 먹어’라고 외치는 등 빈번하게 당사자에게 멸시와 모욕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자해고 통보는 해당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에버가드 측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안)을 제시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경비원들은 긴급 총회를 열어 근로계약(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해 모든 사항을 노조간부에 위임했다. 
 
이에 노조간부들이 에버가드 측에 항의하자 1시간도 안 돼 에버가드 측에서 “2017년 1월 15일 18시 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문자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문자를 받은 사람은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 홍보국장 등 노조간부 6명과 조합원 1명이다. 
 
현재 노조는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철회와 에버가드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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