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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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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지연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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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다소지연·지연 등 접속상태 확인 후 접속해야...개별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 폐업 병원 의뵤비 자료 등 제공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 (사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이 원활치 않고 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연말정산 팁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종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2,000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이전까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지난해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소화서비스 접속이 급속히 늘어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접속상태를 원활, 다소지연, 지연으로 구분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접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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