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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생색용 나쁜 '꼼수'" 논란...자살보험금 일부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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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생색용 나쁜 '꼼수'" 논란...자살보험금 일부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1.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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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회공헌기금' 만들어 제3자에게 주는 꼴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방식 등을 다음 주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되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으로 일부 미지급금을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가운데 20%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있는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일부 지급하기로 한 2011년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 1134억원, 1050억원 가운데 20%가 안되는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지급 시점, 지급 형식 등을 교보생명과 유사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은 자살보험금 지급방식이나 지급규모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담합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 빅3의 이러한 행보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분명히 수익자가 있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될 것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성생명은 상장시 자산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 생색을 낸 나쁜 '꼼수'의 전례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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