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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하도급 대금 유보 관행으로 제재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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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하도급 대금 유보 관행으로 제재조치 받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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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등 5억2천8백만원 지급하지 않아....과징금 4억여원 처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2천8백만원을 유보, 지급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5억여원이 넘는 지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부영주택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마무리하면 주겠다는 명목아래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룬 유보기간도 법정 지급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부영주택의 행위를 하도급법 제 13조 제1항과 7항, 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즉각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욱균 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야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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