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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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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7.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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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확대....실손보험 최대 25% 저렴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또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승했다.

그런가 하면 상습과적화물차는 1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부과되며 아파트 집단 대출 중 중도금 외 잔금 대출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저임금 7.3% 인상된 6,47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상승했다.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액은 135만2230원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과천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올해부터 처음 도입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이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폭 확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가 분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폐지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세금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을 이달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습 과적화물차, 벌점 부과

올해 1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적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 최대 25% 저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표준화된 단일 상품으로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은 앞으로 ‘기본형’과 ‘기본형+특약(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약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로 분리된다.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하는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직전 3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달라지는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된다.

 집단 대출 시 잔금 대출 까다로워져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는 정유년을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10년 노후 경유차 교체 세금감면

기획재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 원 한도)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 원 한도)된다.

한편 소비자는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차량당 30~120만 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급

올해 7월부터 경기도 내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된다. 대상 인원은 1천 명으로 월 30~50만 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협의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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