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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막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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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막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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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범죄가 늘고 있다. 범죄유형도 명예훼손, 인터넷사기, 스토킹 등 다양하다. 이에 법무부가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안내책자를 펴내 일반인들에게 배포했다.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란 제목의 책자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이 담겨 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피해사례와 대처법들이 자세히 소개된 것이다.

첫 장에선 ‘사이버세상에서의 범죄, 이렇게 예방 하세요’란 주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사이버 스토킹 등 피해사례와 예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적인 글은 게시판이 아닌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도 문제가 된다. 자신이 쓰지 않은 글이라 해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공공이익을 위한 게 아닐 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통화 자주 끊기면 불법복제 의심

자신의 휴대폰이 △통화 중 자주 끊긴다 △잡음이 더 생긴다 △메시지를 잘 받지 못한다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땐 휴대폰복제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땐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 ☎02-518-1112)에서 휴대폰 복제여부를 확인, 신고하면 된다.

최근 메신저 피싱도 느는 추세다. 책에선 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아는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동사용 컴퓨터라면 ‘자동 로그인’ 기능은 쓰지 않는 게 지혜다. 이밖에 △모르는 사람의 대화요청은 거부 △메신저 대화내용은 암호화 기능을 사용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메신저 잠금 상태로 해놓는 것도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는 요령이다.

인터넷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인터넷거래 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또 ‘특가 할인상품’ 등의 광고성 이메일에 현혹 되지 말아야 한다. 또 싼 값에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 역시 경계대상이다.

책의 두 번째 장은 ‘개인정보 및 저작권보호,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관리법, 저작권 상식, 인터넷 중독 예방법, 음란물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비밀번호 특수문자 등 8자 이상 돼야

개인정보유출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문제다.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어디서 이용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마다 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기간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웹사이트를 알 수 있다.

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인비밀번호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땐 △다른 사람이 추측할 수 없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섞을 것 △8자 이상으로 구성할 것 △자신이나 가족 이름, 생일,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는 게 요령이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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