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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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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1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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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소비자 주권 시대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화폐’를 ‘투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권자’이다. 소비자는 단순히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봉사권, 고층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최종적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요구를 듣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글로벌 카드브랜드인 비자(VISA)카드는 국내 8개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는 인상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비자의 통보 한 번에 어떠한 추가적인 혜택이나 서비스제공 없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 발표한 비자카드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7일(월)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비자코리아 본사 앞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및 비자카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비자코리아에 인상철회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금소연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수료인상을 철회를 요구하는 비자카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퍼포먼스는 “우리나라 국민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비자카드를 사용 말자”,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수수료 거품을 빼자”는 의미를 담은 ‘비자카드 자르기’, ‘비자카드 터트리기’ 및 ‘비자카드 밟기’ 등의 행위가 연출됐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비자카드는 정부의 카드사용장려, 해외이용한도의 증액 정책 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수료와 로열티를 챙겨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쌈짓돈까지 더 꺼내서 챙겨 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인상은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한 철저한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소비자 요구 수용 않을 땐 비자 불매운동
 
수수료인상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비자는 카드사에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자행했다. 비자카드의 독점 하에 국내 카드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은 앉아서 거대자본에 고스란히 수수료를 강탈당할 판이다. 더구나 비자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카드 결제금액이 매년 늘어나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수수료 인하가 아닌 인상을 통보해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또한, 비자카드는 한·중·일 동북아 3국 중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인상 계획을 발표했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비자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해외결제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 카드사
 
와의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수수료 산정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만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동안 비자카드를 이용해온 금융소비자를 계속 무시한다면 비자카드 불매운동인 ‘NO! VISA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단체로, 금융소비자연맹이외에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사)한국YMCA전국연맹, (사)희망살림,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사)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모인 연대단체이다.
 
공정위, 비자카드 ‘수수료 갑질 의혹’ 조사
 
비자카드의 이러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정책에 반발한 국내 카드사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비자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갑질 의혹’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신금융연구소의 임윤화 연구원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글로벌 카드브랜드 사용 현황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카드 시장은 유니온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상위 3개 카드브랜드사가 이용금액의 93%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로, 특히 국내에서는 비자카드가 발급 수와 해외이용금액 측면에서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국내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는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의 후폭풍 ‘불매운동’
 
불매운동은 소비자층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에 항의하거나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을 거부함으로써 뜻을 표출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지난 4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옥시는 매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연이어 옥시 제품의 진열 면적을 줄이거나 신규 발주를 전면 중단하는 등 판매중단을 선언했고 소셜커머스 티몬, 쿠팡 등과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G마켓 등에서도 옥시 판매 중단을 결정하거나 제품 퇴출을 유도했다.
 
이러한 판매업체의 협조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한 4월 이후 특히 표백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유했었던 옥시의 제품은 판매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이 퍼지면서 남양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남양유업 경영진 등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일명 ‘남양유업법’, 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해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남양유업 갑질 논란에 이어 지난 4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MPK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의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60여 개의 미스터피자 매점이 폐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김영식 천호식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전 국민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어투의 글을 올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의 “천호식품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의 주권을 챙기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 1980년 1월 4일에 제정돼 198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돼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후에도 <소비자 기본법>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6년 지속적으로 개정됐다.
 
가장 최근에 개정돼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14139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정됐다. 또한??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됐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①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는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한편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196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4대 권리를 선언한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1979년 12월 3일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서 유래돼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소비자의 날’에는 기획경제부의 후원을 받아?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해 유공자에 대한 훈장·표창 수여 및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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