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어카운트인포, 관심 폭주...대기인원도 급증
상태바
어카운트인포, 관심 폭주...대기인원도 급증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2.0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 가입 절차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 조회 가능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휴면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14조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가 오늘 부터 실시된다. 실시 첫날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오늘(9일) 부터 시행한다. 

▲ (사진: 9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대기인원이 3000명으로 늘어났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금융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 가능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30만 원 이하이면서 최종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말한다.

 비동활동성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 (사진: 어카운트 인포가 9일 오전 '다음'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기준 비활동성(휴면)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1억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증권계좌·펀드·정기예금 등과 연계된 계좌와 압류 등 지급제한 사유가 등록된 계좌, 외화계좌 등 은행이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 이자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는 계좌 등은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 퇴직금 관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면계좌를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오전부터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카운트인포는 '다음' 등 포털 실시간이슈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