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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년 더 연장...연봉 7000만원 이상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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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년 더 연장...연봉 7000만원 이상 한도 축소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2.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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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상, 2018년 300만원까지...1억 2000만원 이상 200만원 까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되어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비용 30% 등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당초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이 축소되어 2년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3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017년 300만원 ▲2018년 25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주택요건은 폐지되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3년간 70%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량으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6월30일까지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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