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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수도권까지 위협...가금류,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 조리해 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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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수도권까지 위협...가금류,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 조리해 섭취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2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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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주, 음성, 해남과 무안에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도 의심 신고 접수...질병관리본부, AI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충남과 충북, 전남 등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제는 수도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의 닭 사육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닭 만5천 마리 중 240마리가 폐사해 농민이 신고했다. 

 

앞서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이후, 청주와, 충북 음성, 전남 해남과 무안에서 잇따라 닭과 오리의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형은 H5N6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유형이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조류인플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H5N6형 AI는 지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홍콩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에서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지난 17일~20일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뒤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이나 호흡 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과 발열, 오한, 근육통이다. 심한 설사를 하거나 두통,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급성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가금류 섭취나 접촉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접촉하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새서식지나 가금류 농장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가금류 섭취 시에는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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