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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과도한 취소 위약금...공정위로 부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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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과도한 취소 위약금...공정위로 부터 제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1.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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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점과 관계 없이 전체 숙박대금의 50% 부과...숙박예정일로 부터 7일 이사 남은 시점이라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 가능 판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숙박예정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내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해주지 않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엄격·보통·유연 3가지로 구분되는 환불정책 중 ‘엄격’의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50%만 환불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결국 해당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본 것이다.

또 숙박예정일이 7일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약관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기간 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에이비앤비 측에 명령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에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조항도 고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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