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복덕방 변호사' 무죄판결, "사회갈등만 조장하는 법집행" 비난 비등
상태바
'복덕방 변호사' 무죄판결, "사회갈등만 조장하는 법집행" 비난 비등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0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티즌, "법 위반 명백한 것임에도 국민재판 붙여 무죄판결 받은 것" 비난...공인중개사협회, 총 궐기 밝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복덕방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45, 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대 3 의견으로 공 변호사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 (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2만5천여장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졸속 판결이라며 36만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총 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 왔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45만원 또는 99만원으로 책정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네티즌들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와의 밥그릇싸움이라는 비난과 함께  트러스트부동산이 국민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ID ksha****는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 명백한 것임에도 국민재판을 붙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임"이라면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또한, mh***은 "그럴려면 공인중개사는 왜 만들었노. 사회 갈등만 조장하는 법집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