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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고객님 사랑한다며?" 네티즌 비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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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고객님 사랑한다며?" 네티즌 비난 급증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1.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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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린 후 '1+1' 행사한다고 광고...공정위 제재 및 과징금 너무 약하다는 비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올린 다음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티즌은 '준강도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 부문 등에 모두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이다.

 
4개사는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크게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30일부터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1일부터 8일까지 화장지를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9일부터 15일까지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10월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롯데마트의 경우 쌈장을 2015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또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판매했으며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고객을 사랑한다던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쳤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부과가 너무 약하다며 공정위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ID sanjun****은 "준강도급 도둑놈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samuel****은 "가격 올려 놓고 1+1하지 말고 기존 가격에서 반 값으로 제발 하나만 구입하게 하라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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