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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호]알바로 내몰리는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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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호]알바로 내몰리는 청춘…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6.11.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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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성 작성해야...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소비시장 위축 등의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날마다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올해 9월 전체 실업자가 98만 6천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창 구직을 할 나이인 ‘20~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된 7.9%에서 크게 증가한 추세이며, 2000년 9월 실업률로는 가장 최고치이다. 청년들이 ‘헬(Hell)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21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2곳 중 한 곳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감소(48.6%)’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들의 취업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알바생’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가 많아 청년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알바생 10명 중 9명 ‘생계형 알바’

 

‘생계형 알바’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르바이트생(Part-time job)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단순히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당장 교통비, 식비, 공과금, 학비 등을 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생계형 알바’를 하며 그야말로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일 년 이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구직자 및 직장인 총 2,19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했다’는 응답이 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중에는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94.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구직자 중에는 90.5%, 직장인 중에도 81.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데에 비해 고용주들은 대부분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청년들 또한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권리 침해를 당하면서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알바’ 수습은 불법

모든 근로의 기본은 ‘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고용주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문서’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알바’라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해놓아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노동시간 등이 맞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퇴사 조항 등을 꼼꼼히 읽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6년을 기준으로 시급 6,030원이다. 내년에는 약 7.3% 인상된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지급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법적으로 ‘수습’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1년 이상 근무하겠다고 계약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외 단기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챙겨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5×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시간씩 1주일에 3일 동안 근무하고, 시급은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 시, (15÷5)×6,030=18,090원을 주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납으로 인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직종이나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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