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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금대신 소송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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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금대신 소송폭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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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소송으로 대응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담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커지면서 MG손보, 롯데 손보등 중소형 보험사가 보험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으로 응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G손보상품을 판매하는 MG 새마을 금고 로고
 
MG손보에 2007년10월 보험을 든 이모씨는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이염, 허리 수술을 했다. 후유증으로 병원에도 계속 다닌다. 병원비는 미리 가입한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 질병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해줬다. 그런데 보험금이 계속 나가자 계속되는 보험금 청구에 부담을 느꼈는지 MG손보는 소송을 걸었다. 이씨가 답답한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비율은 최대 40%에 육박한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10번 중 4번은 완패하고 있는 셈이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의 패소율이 가장 높고,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등 대형사의 패소율도 10% 내외다.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계약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보험사기 등 부당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금감원은 민원을 종결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보험 영업도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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