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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 각부처 머리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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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 각부처 머리맞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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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컵등 위생용품 관리 강화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입법예정 밝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은 25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하여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 복지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각각의 부처와 협업, 태스크포스팀(이하 T/F)을 구성하고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의 범위를 확대 적용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제정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 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어 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입법 전인 경우에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와 협업을 맺은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에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입법 과정에 맞추어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향후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요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오던 위생용품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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