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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생협 조합비 최소 5만원 내라...의료생협, 그대로 적용하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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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생협 조합비 최소 5만원 내라...의료생협, 그대로 적용하면 다 죽는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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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생협 워크숍서 공정위 ‘오락가락’ 해설 난장판...법령해석 문제의 소지 커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재찬)가 9.30일부터 새로 시행한 생협법령에 대한 설명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가 마련한 전국의료생협 워크숍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모든 의료생협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려면 최소 5만원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말에 참석한 이사장들이 흥분하여 설명회가 수차례 멈춰졌다.
 
한소연은 “생협들은 생협법개정이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법 적용 당사자들이 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관심이 크다”며 워크숍 개최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을 초청한 취지를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100여명이 넘는 대부분의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법령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조합을 설립할때 적용되는 조항을 "향후 가입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중소서민과 노인들은 출자금 5만원을 납입하지 못해 가입을 포기 할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의료생협을 “폐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모든 의료생협 조합원들은 앞으로 조합비를 5만원이상 내야 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조합들은 "다 죽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천안에서 개최한 한소연의 전국의료생협워크숍 장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설립동의자’(법 제2장 제2절, 제21조 제2항)와 ‘조합원’(법 제2장 제1절)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 개념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충남에서 참석한 박승철 이사장은 “생협을 정부가 장려하며 ‘하라’해 놓고 이제와서 조합비를 5만원씩 걷으라면, 이를 낼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은 “하루 아침에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생협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합원들 대부분 생계를 위한 중소 서민과 노인층이 많고 이들에게 5만원 씩 요구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사”라고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 해석에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 했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시 ‘조합원 1인당 출자금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 채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되어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시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설립동의자'로 명시되어 조합 설립시 조항이지 설립된 이후에 의료생협에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은 '설립동의자'가 아니고 '조합원'이므로 출자금 하한 규정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개정이유와 개정 시행령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시행령에 ‘조합원’에 대한 최저출자금 규정을 신설했다면 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박모 이사장은 " 설립동의자의 최저 출자금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인데, 모법제 15조에는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 "출자금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시행령의 유권해석이 모법을 위배, 초월하는 모순을 공정위가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다"고 조목 조목 따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정위의 문경만 사무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이윤학 팀장이 나와서 토론하였는데, 공정위 문경만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내용이며, 신설 조합과의 형평을 위해 추가 수정은 없다"며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개정법 적용대상자인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어떻게 구분할지 등에 대한 법해석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건보공단 이윤학 팀장과의 토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의료생협의 이사장들은 "지자체의 인증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생협을 없애겠다는 식의 취지로 과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건보공단의 이윤학 팀장은 " 건보공단은 정책입안 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라며 생협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뿐, 그 어떤 추가 의견 없이 지자체와 복지부에 제출되고 있다" 고 원론적으로만 밝혔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공정위가 애시당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할 때는 기존 조합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시행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모든 의료생협 조합원에게 출자금 5만원을 내라하는 것은 의료생협 전부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 천안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100여명의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1박2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공정위와 건보공단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 노무법인 한강의 유영성 공인노무사, 정진회계사무소의 이규동 공인회계사가 참여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지식을 전달하였고, 열띈 지역별 분임토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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