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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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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확대 적용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2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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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여부 확인 및 할인제도 안내강화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14년 실손의료버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급권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칸을 신설,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손보험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이 4,643건으로 할인 금액이 3,70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제도도입(14년)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할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도도입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 신설하는 등의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 설명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10월 중에 각 보험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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