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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피훈련, 19일 오후 2시...울산시·제주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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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피훈련, 19일 오후 2시...울산시·제주도 제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0.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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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1분 훈련 경보,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비...2시 10분 대비 경보, 안전지대로 대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  5.8 규모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인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태풍 '차바' 피해 복구 관계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 (사진: 지진발생시 국민안전요령/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이번 훈련은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오후 2시1분에 훈련 지진 경보(싸이렌)가 발령되면 3분간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실내에서 출입구 개방, 전기·가스 차단, 위험물·낙하물 회피요령 등 긴급조치 사항 등 행동요령을 숙달한 후, 오후 2시10분에 실내인원 대피 경보에 따라 운동장, 인근 광장·공원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된다. 오후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정상 활동으로 복귀한다. 

차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운행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제외되고 병원도 정상진료한다.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는 훈련시간 동안에 지진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시·군·구별로는 1개소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정확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초등학교(1146개소)를 직접 방문해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훈련이 국민들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진대피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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