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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이것만 알면 금융 박사!...생활 금융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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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이것만 알면 금융 박사!...생활 금융 꿀팁
  • 기획취재팀
  • 승인 2016.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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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는데 긴시간 소요돼...관심과 꾸준한 관리 중요
[소비라이프 / 기획취재팀] 사회초년생 A씨는 평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결제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를 몰랐던 A씨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거절당했다. 한편 대학생 B씨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으나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숙박비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지만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착오송금 발생현황(금액기준)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등급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연체’이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일지라도 절대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대출금은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 금융회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산정 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 또한 신용등급 산정할 때 반영돼 채무자가 연체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용등급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단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신,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 평가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신용조회회사들은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등을 알려주는 신용관리체험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게 현명
 
카드를 분실한 후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시에는 보상이 거절당하거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드의 분실과 도난 등 피해예방을 위해서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도록 한다. 또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 이용 한도는 가급적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타인이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카드 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더불어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될 시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여, 양도하지 않는다. 만약 가족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분실해 제3자가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다면 분실을 인지한 그 즉시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한다. 분실신고 이후 카드를 찾았을 때에도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고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법 접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체’ 버튼 누르기 전 확인 습관 몸에 배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①수취인명 ②수취은행, ③계좌번호, ④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걱정되는 소비자들은 ‘지연 이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서비스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그 즉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사용 카드 하나를 설정해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시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감액, 금리 인상 및 카드사용정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사용 카드 하나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해 포인트 적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통해 소비자의 적립된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의 할부 혜택을 이용할 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 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한편 할부로 결제한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할부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기간 중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항변권 적용요건에 해당돼야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므로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또한 가족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포인트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카드 회원간 상호 양도도 가능하다.
 
한편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매월 납입비용을 정해놓고 상환할 수 있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또한 일종의 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단기간에만 이용하도록 한다.
 
‘거래실적 가족합산’ 이용해볼 만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이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단, 은행별 가족의 범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은 고객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 우대 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뿐만 아니라 무료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 거래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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