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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불황 비상구' 불법다단계 집중 해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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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불황 비상구' 불법다단계 집중 해부(4)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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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대부분 가짜

청약철회 요청 땐 내용증명 보내야

 

불법다단계업체들에 속지 않고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답은 얼마든지 ‘있다’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조심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학신입생들이 어학교재·화장품세트 판매,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YMCA, 다단계피해 구제 및 예방상담소, 인터넷 안티피라미드 등을 통한 피해사례 접수와 해결법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도 지혜다.

<다단계 피해예방 7계명>

①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하라.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전공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제공 유인을 받았을 땐 해당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안전하다.

등록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등록업체면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할 수 있다. 등록업체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준다.


② 교육·합숙을 강요할 땐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혀라.

교육·합숙을 강요하면 휴대전화 등으로 가족과 경찰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판매사원 전문포털 ‘샵마넷’관계자는 “채용조건보다 너무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면접 때나 입사 뒤 가입비, 교제비 등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다단계회사일 확률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③ 될 수 있는 대로 제품을 쓰거나 훼손 되지 않게 주의하라.

제품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회원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 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샘플이나 사은품이라며 물건을 떠넘기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대금을 일부 냈거나 계약취소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④ 판매원에게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학교선배나 교수와 잘 아는 사람으로 위장해 값비싼 교재 등을 파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막으려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집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선 안 된다.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 해약하되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판매원이 현장에서 물품포장을 뜯도록 유도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를 본다.


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사용 등 무리한 자금마련을 자제하라.

돈이 급한 나머지 다단계식 유사수신업체를 찾게 되면 걸려들게 된다.

고리 악덕사채꾼들이 금융기관으로 가장해 서민들을 갈취하는 일이 잦다. 그럴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⑥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곧바로 신고하라.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다. 이들 회사엔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⑦ 다단계회사 물건을 살 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두라.

적법한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서다. 다단계업체를 통해 상품을 살 땐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둬야 만약에 대비할 수 있다.

정상적인 다단계업체는 △개별상품판매가가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거래 △땅 등 상품이 아닌 상거래행위 △상품거래가 따르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상품거래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

◆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에서 쓰는 법적 용어다. 국내에선 가장 기준이

되는 일반용어다. 점포판매, 방문판매 등과 같은 판매방식의 개념이다.

◆ 피라미드판매=상품과는 관계없이 다단계식 확장방법을 이용, 조직을

넓혀가는 사행적 금전배당판매다. 불법성이 짙다.

◆ 네트워크마케팅=1980년대 미국 암웨이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건전한 다단계판매란 인식을 주기 위해 나온 용어다.

◆ 다이렉트마케팅=종래의 매장판매, 대리점판매와는 달리 생산자가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한다는 면을 강조하는 용어다.

◆ 조직판매=사람과 사람으로 맺어진 조직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시스

템을 일컫는다. 이런 면을 중시해 다단계판매를 ‘조직판매’라고도 부른다.

◆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입에서 입을 통해 전파되는 다단계판매의 속성

을 들어 쓰이는 용어다. 건전판매방식이란 인식을 주기 위해 쓰이고 있다.

◆ 퍼스널마케팅=다단계판매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용

어다. 개인이 하는 마케팅시스템을 뜻한다. 기업중심의 마케팅과 대응되는 개인중심의 마케팅개념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는 이런 단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직접판매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8 평화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회원사들은 불법피라미드업체들과 다르다.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거래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국민소비생활의 이익, 편리증진,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세워진 합법적인 유통단체다.

이 단체는 1988년 4월 10일 한국방문판매업협회로 닻을 올렸다. 그 뒤 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2001년 5월 10일)로, 2002년 4월 15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990년 3월 5일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회원국에 가입, 지구촌 여러 나라들과도 교류 중이다.

회원자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또는 단체로 돼 있다.

회원사가 되려는 업체로부터 입회원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다단계판매 조합가입증명서 각 1부씩을 받아 심사·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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