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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식품, 5도 이하 냉장 보관후 4시간이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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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식품, 5도 이하 냉장 보관후 4시간이후 폐기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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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도이하 30여시간 보관되어 문제,즉석식품,유통,제품품질 유통, 보관관리 집중 감시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혼자서 간편하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혼밥, 혼술”문화가 등장하며 즉석섭취, 편의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해당 부처 에서는 편의점 도시락 품질 조사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단순히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품질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간편음식 전체에 대해 품질, 유통, 보관관리 등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순복 사무처장은 26일 "편의점 즉석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포럼에서 “즉석식

▲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암' 소비자 포럼이 26일 서울 YWCA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품의 유통과 보관관리가 집중 조명 돼야 한다.”며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유통과 보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2014년 2천억 규모에서 2015년 3천억 규모까지 성장했으면 2016년 5천억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편의점 즉석식품이 식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등장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담당 정부기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교수는 원래 식품안전관리규정상 판매식품은 5도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고 4시간 이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10도 이하로 30여 시간을 보관 관리하고 있고 감독기구도 편의점 즉석식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미명아래 엄격하게 식품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포럼에서 소비자의 소비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통, 보관과 관련한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조속히 해당 규정을 제정, 보완하여 적용시켜 즉석식품을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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