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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평가결과에 책임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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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평가결과에 책임지게 한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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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평가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내놔...역량평가, 평가항목비교공시 내용 포함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동양사태 이후 제도 개편과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의 엄정한 등급산정 노력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평사의 기업신용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평사가가 스스로 내놓은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의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같은 신용평가 수요자가 평가사에 대해 적시성 있는 평가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평사간 평가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기업이 신용평가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다 신평사의 매출 중 회사채 평가비준이 높아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로 인한 신평사의 평가의 객관성 상실과 임의적 등급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시확대, 신평사의 역량평가 실시, 자체신용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평사가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평사들은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정보 반영 여부 등을 포함 한 주요정보 비교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신평사 역량평가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투협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케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신평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역량평가는 ‘등급적정성’, ‘평가인프라’로 구성된 정량평가와 이슈발생기업 관련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포함된 정성평가다.
 
금융위는 신평가사 자체적으로 자사의 독립성, 투명성 관련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하게 하여 신평사 자체자율감독 기능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남고 있는 신평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기존 신평사가 투자자,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부담을 통해 신용평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정병찬 팀장은 “뒷북평가, 등급쇼핑 등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평사가 내부 기준 및 절차를 촘촘하고 엄격하게 설정해 신평사 스스로 이를 점검해 나가는 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곧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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