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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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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9.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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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상승, 고스란히 민간에 전가...법개정만으로 정부 일 끝나는 것 아니라는 지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규모 5.8과 같은 강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조사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주요 개정안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며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질조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법개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간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진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도 없이 법개정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정부가 이러한 선행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개정에만 나선다면 국가의 책무를 모두 민간에 떠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진설계를 비롯해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부수적으로 민간의 건축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도 문제이다.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율 조정으로 건축주들이 강화된 건축법으로 개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러한 건축비 상승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져 임대료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개정이 방향은 맞지만 방법과 규모에 대한 기준 설정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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