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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 시작...제품 교환 전까지 사용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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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 시작...제품 교환 전까지 사용 중지 권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9.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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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품 판매, 28일 부터 정상적으로 재개 예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문제 해결을 위해 19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제품 교환을 시작한다. 19일 부터 제품 교환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달부터 진행됐던 환불은 19일까지만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갤럭시노트7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각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19일 부터 제품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 (사진: 갤럭시노트7/홈페이지)

삼성전자는 안내문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자는 19일 부터 구입 또는 개통한 매장에 문의 후에 제품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순차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환은 기존 단말과 동일한 색상으로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30일까지 개통 순서에 따라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을 시작한다. 구매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MMS)로 방문 날짜, 매장 정보, 연락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9일 개통한 고객은 이달 19~23일, 8월 20~24일 개통 고객은 이달 21~24일, 8월 25일~9월 2일 개통 고객은 이달 24~30일 구매한 매장을 방문하면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사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갤럭시노트7 관련 안내문')

KT도 30일까지 구입한 매장에서 교환 절차를 시작한다. KT 직영 온라인몰 ‘올레샵’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은 ‘교환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직영 매장을 선택하고 예약한 날짜에 맞춰 매장을 찾으면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전국의 유플러스 매장 및 판매점에서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직영 온라인몰 ‘U+Shop’에서 구매한 고객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8월 19일 개통한 고객은 이달 19일부터, 8월 20~22일 개통 고객은 20일부터, 8월 23일~9월 2일 개통 고객은 23일부터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본체만 소지하고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기존 기기가 파손됐거나 충전기나 포장 박스가 없어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색상의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갤럭시노트7 새 제품 40만대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공급해 교환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제품의 판매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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