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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만이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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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만이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 막을 수 있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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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업정보보호 우선시하는 정부 믿기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최근 폭스바겐, 옥시, 이케아 등 다국적 기업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등이 포함된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13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임은경 사무총장은 발대식에 앞서 정부가 기업들의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해당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실제로 정부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PSMG성분과 관련하여 ‘옥시’의 기업정보보호 요청에 따라 YBFWT라는 가명으로 보도했다. 이후 ‘옥시’와 정부는 YBFWT라고 표기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PSMG 성분인 것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최미연 국장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한국의 탈리노마이드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리노마이드 사건은 1950년 독일에서 탈리노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구입, 복용한 임산부들이 사지가 없는 기형아를 낳음에 따라 이슈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해당제품을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은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옥시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민들을 향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단현협의회는 9월 말까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10만 명 이상 달성해 공식적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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