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현행 주택용 누진제, 요금부과의 정당성 상실해... 도매가격등의 연동제로 바꿔야
상태바
현행 주택용 누진제, 요금부과의 정당성 상실해... 도매가격등의 연동제로 바꿔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0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현 가구구조변화 반영 못해,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권 침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주택용 전기료가 1단계 사용량에서 6단계 사용량 까지 11.7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기료누진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각 구간마다 50kWh를 늘려주는 한시적 대책을 내놓고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무더위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당장 값비싼 전기료를 내야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전기요금 폭탄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만 36만 가구의 요금이 2배이상 올랐고,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 8800여가구로 이들이 낸 전기료만 해도 279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전력 사용량은 전월에 비해 6.5%늘었지만 요금은 13.6%나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에너지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진행됐다.

토론회가 행하기에 앞서 개회사에서 새누리당 조경태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시대에 동떨어진 구시대전인 제도”라며 “지속적인 대국민 토론을 통해 정부에게 국민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원하는 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1~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단계와 최고단계간의 가격 격차를 11.7배에서 1.4배로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원장이 발제하였다.
유승훈 원장은 현행 1~6단계 전기 누진제가 가구구조 변화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선진국들에 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 기후변화 대응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승훈 원장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구구조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가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원장이 발표자료로 사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적 빈곤가구면서도 5인 이상 가구는 누진 요금제로 167.5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에,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으로 소득이 많은 1인 가구는 111.1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승훈 원장은 “월소득 100~199만원 가구가 월 282kWh를 사용하는데 반해 200~299만원 가구는 월 224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력사용량이 적다고 반드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원장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요금부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에서는 현행 전기요금의 개선방안으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 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고, 휘발유/경유

▲ 좌측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김봉주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고형석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조성경 교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등의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 시세가 지속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이 도매가격과 무관하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너지 위원회 조성경 교수는 필요에 의해 소비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연료비 연동제, 기후변화 비용반영, 전압별 요금제 등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에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지원팀 팀장은 ‘도매가격’ 혹은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은 전력요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전력 수요자, 특히 위험 기피적인 주택용 수요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주 팀장은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을 연료가격에 연동시키는 요금제를 선택했다.”며 “2008년에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전기가격도 같이 높아졌고 2010년에 하락하였다가 2011년 이후 원전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비용의 증대,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기가격이 다시 높아졌다.”며 반드시 연동제가 전기요금을 낮추며 안정화 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동제도입 외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공시 투명화를 통한 원가 형평성 확보, 누진제 3단계 축소방안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