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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소비자선택 정보로 쓸 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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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소비자선택 정보로 쓸 모 없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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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회사가 우수한지 알 수 없이 두루뭉술....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정보 생성, 제공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한다며 고친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과거 민원발생평가를‘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개선된 점은 없고 소비자보다 금융사 입장을 반영한 두루뭉술하고 유명무실한 평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소비자 선택정보로서 어느 금융사가 민원이 많고 소비자보호가 미흡한지, 유의해야 할 금융사가 어디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별로 잘잘못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변별력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하여 금융사 입장만을 반영해 만든 제도로서 평가의 목적을 상실한 쓸 모 없는 평가가 되어 버렸다.

종전에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 종합평가해 한 눈에 알 수 있었지만,이번 제도는 10개 항목으로 항목별로 평가가 나열되어 있고 종합평가결과는 아예 빼버려, 어느 금융사가 우수한고 불량한지를 소비자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평가등급도 3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줄여 등급간의 격차를 크게 줄었다.

아울러, 양호, 보통, 미흡 등의 범위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애매모호하고 소비자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회사를 판단하려면 일일이 양호나, 미흡 등을 스스로 더하기를 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평가가 되어버렸다.

평가방식도 종전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한 개 이상 미흡을 받은 금융사는 단지 6개사(생보1,손보1,금융투자회사2,저축은행2)로 전체 66개사중 9%에 불과하다.

 
전년에 민원평가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회사는 71개사 중 13개사로 18%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고, 그나마 양호나 보통을 받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보통이상을 넘는 평가를 받은 셈으로 결국 금융사에 면죄부를 준 격이 되고 말았다.
 
평가부문의 항목이 10가지나 되고 세부 평가기준은 25가지나 되지만 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양호, 보통, 미흡으로 산출된 금융사의 산출 수치도 나와 있지 않다보니 산출의 적정성 여부도 알 수 없어 투명성 여부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손해보험사의 소송건수 평가(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중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보면 삼성화재는 미흡이고 나머지 회사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되어 있는 소송자료를 보면 “2015년 보험금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비율”을 보면 업계 평균은 1.9%이고, 롯데손해가 6.87%로 가장 높고 삼성화재는 1.09%로 4번째로 낮았다. 또한,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소송종료 현황”을 보면 업계평균 패소율은 10.1%였고 MG손해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화재는 0,8%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또한“2015년 분쟁중 소제기현황”을 보면 평균 소제기비율은 4.4%이고 롯데손보가 15.8%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는 2.5%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런 공시자료를 비교해 볼 때 롯데손해나 MG손해는 보통으 로 평가받고 삼성화재만 미흡으로 평가된 근거를 알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금융당국은 평가기준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가 이 자료를 참고하여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평가를 하였다” 며, 세부평가기준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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