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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사보호평가...변별력 없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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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사보호평가...변별력 없어 무용지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2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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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눈치보기 급급, 불량회사 발표도 안하고 덮어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 개선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는 도대체 어느 회사가 소비자에게 소홀히 하는 지, 민원이 많은지, 불량한 회사는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소비자보다는 금융사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확장해 총 10개 지표를 점검했으며 부문별로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했다고 발표 했으나,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나열만 해놓았지 종합점수와 등수를 내지 않았다.
 
이것만 보면 어느 회사가 잘하는 지 못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소비자입장이 아닌 금융사의 잘못을 두루뭉술하게 덮어주는 금융사 입장의 평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하위 5등급 금융회사에게 '빨간딱지' 붙였던 금감원이 한 해 만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삼성화재와 NH투자증권, SBI저축은행 등이 일부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삼성화재와 KDB생명,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6곳이 1개 항목 이상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와 KDB생명은 다른 기관에 비해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가 많아 '소송건수' 부문의 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신한은행은 10개 부문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9개 부문, 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우리카드, 삼성증권 등은 8개 부문이 우수했다.
 
특히 생명보험사 평가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과 금감원의 지시도 거부하고, 예치보험금의 이자도 미지급하는 교보생명과 같은 회사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평가의 신빙성을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가장 큰 문제적 특징은 소비자가 한 눈에 금융사의 등급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점이다.
 
과거 민원평가에서는 1에서 5등급까지 명확한 등급이 주어진 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10개에 달하는 각 항목별 평가가 복잡하게 나열돼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평가등급도 기존 5개에서 현재는 '양호' '보통' '미흡' 3개로 줄어 등급간 변별력이 크게 줄었다.
 
더 심각한 것은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금융사에게 '양호' 아니면 '보통' 등급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종합적인 평가가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10개나 되는 항목 중에 일부 항목에 한해 '미흡'을 받았을 뿐이다. 이들 금융사조차도 양호나 보통을 받은 항목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금융사와 그렇지 못하는 금융사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사라진 '솜방망이' 평가되고 만 셈이다.
 
특히, 업권별로 봤을 때 은행과 신용카드는 작년과 달리 미흡 항목을 받은 회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민원평가에서는 은행은 15곳 중 3곳이 5등급을 받았고, 카드는 7곳 중 1개사가 최하등급이다.
 
작년 5등급이 6개사나 나왔던 생보는 올해는 1개 항목이라도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금융사 감싸기는 민원발생평가에서도 있었다. 작년 금감원은 전체 금융회사 81개사 중 민원발생평가 1등급을 받은 15개 금융회사만 공개하고 나머지 77개 금융사들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1등급을 제외한 77개사의 등급을 알기 위해 일일히 각 금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금융사 편을 들어 불만이 팽배한데, 금융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잣 대 마져 없애버리고,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가려버리면, 정말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의 돈을 받아 금융사를 보호하는 회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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