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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보험소비자의 ‘동반자’,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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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보험소비자의 ‘동반자’, 손해사정사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8.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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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근, 한국손해사정원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원 대표 오중근
누구나 한 번쯤은 ‘손해사정’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손해사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단어가 지닌 뜻이나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손해사정(損害査定)이란 사건 또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보험 가입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을 평가, 결정해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요즘에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스스로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을 하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하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다.

의뢰인 입장에 일을 하므로 소비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면 되고,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본인이 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소비자와 충돌이 생기며 또한 보험사도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7년 12월 31일부터 손해사정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보험사 역시 보험금을 최대한 과소 지급해야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 편에 서야 할 손해사정사들이 일부 보험사의 위탁물건을 처리하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므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해야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쪽으로 기울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민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가 커지고 나서 스스로 손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상 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우선 상담을 받아서 보상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현명하다. 그러고 난 후 본인이 처리할 것인지,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손해사정원은 소비자와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담당하며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신속·공정·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거듭난다는 생각으로 손해사정현장의 중심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임료 공시, 진행 상황 공개 등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손해사정원은 약관과 법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험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누구나 믿고 찾는 소비자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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