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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영업장소 자유로워진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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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영업장소 자유로워진 푸드트럭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6.08.1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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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의 희망 되나

 
[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이동 영업 제한 즉 장소 제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푸드트럭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Food Truck)은 작은 트럭을 개조한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부규제개혁 핵심정책으로 2014년 9월 합법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영업 허용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융통성 없는 정책으로 당초 기대보다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행자부, 푸드트럭 장소 규제 해소

이에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갔다.

이번 개정은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업장소 추가 시 신고절차 간소화

식품의약안전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해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영업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한시적인 행사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축제 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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