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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구독하면 영화·공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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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구독하면 영화·공연 무료?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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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문화공연. 아무리 바빠도, 얇아진 지갑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보고 싶은 영화 하나쯤은 볼 여유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 연극, 공연, 전시회 등은 바쁜 일상의 쉼표가 되고 각박한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는 작은 휴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도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어들지 않는 욕구를 미끼로 하는 상술이 있다. 문화생활을 마음 놓고 즐기기엔 너무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갑을 걱정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마케팅전략은 소비자들에게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주범이다.

매달 적은 돈만 내면 십 만원이 넘는 공연도 일년에 몇 번 보여주고 영화도 매달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해당 신문사 “자신들과 무관” 답변

얼마 전 대학원생 김모씨(26·여)는 유명 일간신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문화공연에 관심이 있는지,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지 물으며 일년에 여러 번 영화와 공연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두 번은 영화를 보러 가고 특별한 날엔 공연도 보러다니는 평범한 학생인 김씨에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솔깃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매달 일정액을 내면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는 중이고, 여기에 매주 잡지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얘기의 요지는 잡지를 받아보면 구독자에 대한 이벤트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잡지를 구독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사은품을 받으라는 권유를 먼저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김씨는 잡지도 유명한 것이고 신문사 명성도 높으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생각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해당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이벤트사실을 확인해봤다.

해당 신문사에선 귀찮은 듯 자신들과 상관 없이 지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이므로 법적문제가 생겨도 아무 책임을 져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유명 일간신문사 이름은 전화를 받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얼굴마담(?)’과 같은 것이다.

물론 유명잡지 구독을 권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화판매원 말에 따르면 매달 적은 돈으로 각종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 엄청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에 이른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벤트로 정한 공연에 한정돼 있고 날짜나 시간을 택할 수 있는 폭도 좁다면 과연 모든 공연이 내가 원하는 공연일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고 그런 계산은 틀린 게 된다.

특히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은 정작 공연관람 기회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으로 가기가 사실상 쉽잖은 까닭이다.

이럴 경우 부가혜택 때문에 잡지구독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애초 생각했던 혜택들을 모두 누리지 못하므로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공연장 멀어 실제 혜택 없기도

이런 이벤트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정해진 시간에 문화공연 을 보기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집에서 너무 먼 곳에서 공연하므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또 한번에 1~2년과 같이 장기간의 구독료를 낼 것을 요구하므로 결제를 한 뒤 부담이 돼 후회하기도 하고 구독신청을 해지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선 구독신청을 해지할 땐 업체에 전화로 믈어보고 성실한 응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해지업무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며 업무처리를 늦추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전화권유로 이뤄지는 이벤트나 판매는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무방비상태로 전화를 받는 소비자들은 이 전화를 끊으면 사라지게 될 혜택에 조바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잘 따져보면 그들이 시간, 돈, 노력을 들여서 전화를 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익이 많아서다.

따라서 이런 전화를 받을 땐 들먹거리는 혜택에 솔깃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단 이벤트성이나 마케팅 목적의 전화가 걸려오면 경계태세를 갖는 게 상책이다.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리 없다. 반드시 내가 받는 혜택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고 보면 된다.

전화 건 사람 신상, 연락처 확인해야

혜택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화를 건 사람의 신상과 전화번호를 받아두고 다시 해당 업체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철회하고 싶을 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또 전화를 통한 계약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땐 기한 안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마케팅전략이라고 미화되는 업체들의 상술은 소비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소비자들이 믿는 기업이미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탕발림의 솔깃한 얘기로 현혹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판단하고 이런 상술에 대처할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갑을 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탕발림 상술엔 가려진 덫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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