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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신학기 인터넷강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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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신학기 인터넷강의, 피해 급증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6.08.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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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해지 요구 시 ‘딴청’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신학기를 맞아 강의실을 돌며 ‘장학지원’과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인터넷 강의에 가입시키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1,441건이라고 15일 밝혔다. 2013년 475건이었던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는 2014년 469건에 이어 지난해 49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497건 중 82.1%인 408건은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였다. 이어 계약 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피해는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 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 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거절 90.8%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을 둘러싼 분쟁이 90.8%(1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당행위 6.8%(14건), 계약 불이행 2.4%(5건)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영업사원이 집이나 강의실을 직접 찾아오는 방문판매의 경우가 52.5%(261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전자상거래 25.6%(127건), 일반판매 8.5%(42건), 전화권유판매 5.6%(28건) 순이었다. 방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장학지원과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등을 명목으로 청약을 유인해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단순한 신청서로 오인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봄, 가을 피해 건수 가장 많아

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97건 가운데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중 33.2%(156건)는 봄이었으며, 28.5%(134건)는 가을에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연령이 확인되는 44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이었다. 20대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0~40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장기간 계약 후 중도에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나 ‘환불보장’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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