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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보험금 못받는 치매보험...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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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보험금 못받는 치매보험...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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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만 보장해 85%에 이르는 경증 치매환자는 보장 안해 줘 민원 많아...

 [ 인터뷰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보험 가입도 늘고 있지만 대부분 경증치매를 보장하지 못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로 나머지 84.2%의 경증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은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와 특별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보험이 보험금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Q1) 먼저 치매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유계약 634만건에 수입보험료도 연간 1조원 정도로 해마다 15% 이상 증가 하고 있습니다. 
 
Q2)치매 보험이 인기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겠죠?  
치매 환자도 65만 명으로 해마다 15%씩 늘어나 있습니다. 치매는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의 고통이 크고 간병인이 필요하고, 일반인의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정도인데 치매환자는 4배나 많은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길어 비용부담이 엄청난 질병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치매보험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3)그런데 정작 치매 보험 지급율은 굉장히 낮다고요?
현재 시판중인 치매보험은 거의 모두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보험료 대비 1%에 불과합니다.
 
Q4) 치매보험 대부분의 상품이 중증 치매만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95%이상 거의 모든 상품들이 경증치매는 보장을 안해주고, 중증치매만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5) 중증 치매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환자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고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정도로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0~5단계에서 3단계 이상을 중증이라 합니다.
 
Q6)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설명해 주신다면...?
CDR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사회생활, 집안생활, 위생 및 몸치장 6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0부터 5까지 단계별로 치매 상태를 평가하게 되어있는 도구입니다. CDR3급 이상이 중증 기준인데 3급은 사람만 거의 알아보고요... 그리고 집 밖에서 돌아다니는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의미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도 관리가 전혀 안되며, 그리고 대소변도 자주 가리지 못해서 거의 개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7)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부분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이정도만 이야기 하죠...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도 부실합니다.
 
Q8)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중증 치매가 15.8% , 경증 치매가 84.2% 정도 됩니다.
 
Q9 보험 보장 연령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죠?
예,그래서 예전에 80세 만기에서 요즈음은 100세만기로 늘어났습니다.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가입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다수 보험사가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하면서 민원이 빗발쳤다. 80세가 넘어 치매에 걸려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Q10)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서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가족이 치매보험에 가입한 줄 모르면 보인이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수익자를 가족 중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놓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Q11) 최근에는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서 20%정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에 대해서도 20%만 지급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법원소송에서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100%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12) 보험금 청구 거부 실태,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가 100건을 청구하면 1건 정도는 보험금지급을 거부를 하고 있다,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더 많았습니다.
 
Q13)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해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당국에 적발되면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자율로 맞기고, 과징금 몇천 원 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과소지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Q14) 자문의사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비일 비재 한 겁니까?
 보험사는 소비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자사의 자문의 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지급거부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15)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보험회사가 자문의를 지정해서 자문비를 지급하면 공정성하게 자문 할 수 없고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자문의 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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